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제2절 설립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2절 설립

제10조(설립허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