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정관의 보충 다음 조 제13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