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1조(절차의 속행)제1장 총칙

법령 상표법 제1장 총칙

제21조(절차의 속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1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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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5@2025-10-01

제21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