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0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조 목적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조의2 문화유산의 연구개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조의2 국회 보고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 제10조 문화유산 기초조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1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4조의2 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4조의3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4조의4 금연구역의 지정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4조의5 관계 기관 협조 요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4조의6 정보의 구축 및 관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5조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5조의2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6조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7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 제18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 제19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 제20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 지원 요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2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3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4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5 문화유산교육의 지원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6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7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8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9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10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1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12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13 업무의 위탁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1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15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16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17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18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19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20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2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22 업무의 위탁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2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 제22조의2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4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 제25조 사적의 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6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9조 지정서의 교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0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1조 지정의 해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2조 임시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4조의2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5조 허가사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6조 허가기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38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0조 신고 사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1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 제42조 행정명령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4조 정기조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7조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8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51조 보조금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53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54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55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56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57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58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59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0조의2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1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5조 처분의 제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7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8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9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9조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9조의3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9조의4 금전 등의 기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0조의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1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2조 경비부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3조 보고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4조 준용규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5조의2 영업의 승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6조 자격 요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7조 결격사유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7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8조 준수 사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0조 허가취소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0조의2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0조의3 문화유산돌봄사업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0조의4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0조의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0조의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0조의7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2조의2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 제82조의3 금지행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5조 문화유산 방재의 날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6조 포상금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8조 청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0조의2 추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3조 가중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4조 「형법」의 준용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5조 사적에의 일수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6조 그 밖의 일수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01조의2 명의 대여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03조 과태료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 제15조의3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신설2024. 7. 24. 시행 예정
- 제35조 허가사항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 제45조의2 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신설2024. 7. 24. 시행 예정
- 제78조의2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신설2024. 7. 24. 시행 예정
- 제80조의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개정2024. 8. 14.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8조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53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 제54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 제55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 제56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 제57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 제58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 제59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61조의2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신설2024. 9. 15. 시행 예정
-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71조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72조 경비부담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73조 보고 등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74조 준용규정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88조 청문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103조 과태료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 제4조의2 전문인력의 배치 등신설2024. 11. 1. 시행 예정
-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개정2024. 11. 1. 시행 예정
- 제13조의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신설2024. 11. 1. 시행 예정
-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개정2025. 2. 14. 시행 예정
-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조삭제2026. 5. 17. 시행 예정
-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25조 사적의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26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31조 지정의 해제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32조 임시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34조의2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35조 허가사항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71조삭제2026. 5. 17. 시행 예정
-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 제66조의2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5조
-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예고
-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예고
-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예고
-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예고
-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예고
-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예고
-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예고
-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예고
-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예고
-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예고
-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예고
- 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예고
-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예고
- 제17조예고
- 제17조의2
삭제 - 제18조예고
- 제19조예고
- 제20조예고
-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예고
- 제22조지원 요청예고
-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예고
-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예고
-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예고
-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예고
-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예고
-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예고
-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예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31조
- 제1절 지정10조
- 제5장 삭제7조
- 제11장 보칙11조
- 제12장 벌칙17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194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9592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9호, 2022. 5. 3.>
부칙 <제18770호, 2022. 1. 18.>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157호, 2021. 5. 18.>
부칙 <제17711호, 2020. 12. 22.>
부칙 <제17592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6호, 2020. 12. 8.>
부칙 <제17409호, 2020. 6. 9.>
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문화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영업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 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는 각각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지정ㆍ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서로 본다.
제8조(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의 근거 법률란 중 "제2조제2항"를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연번 102의 근거 법률란 중 "제74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별표 연번 103의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057호, 2018. 12. 24.>
제2조(등록문화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정ㆍ보존 및 관리"를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로 한다.
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 <제15827호, 2018. 10. 16.>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39호, 2018. 6. 12.>
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허가ㆍ변경허가,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천연기념물 등의 수출 허가 및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 변경과 영업장 주소지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65호, 2017. 11. 28.>
제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동물의 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95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4640호, 2017. 3. 21.>
제2조(중요민속문화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36호, 2016. 12. 20.>
부칙 <제14113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964호, 2016. 2. 3.>
제2조(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91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13249호, 2015. 3. 27.>
부칙 <제12692호, 2014. 5. 28.>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문화재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문화재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12352호, 2014. 1. 28.>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28호, 2012. 1. 26.>
제2조(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53호, 2011. 9. 16.>
부칙 <제11037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0829호, 2011. 7. 14.>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10562호, 2011. 4. 6.>
부칙 <제10000호, 2010. 2. 4.>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2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제34조제3호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8조제1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4조제3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4조제3항에 따른 죄의 경우 해당 문화재 몰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102조 중 위반행위에 관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3. 22.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