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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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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법)

2024-03-22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 · 타법개정 제20194호 조문 141 · 삭제 2 국가유산청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5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0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조 목적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2. 제2조 정의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4.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7. 제6조의2 문화유산의 연구개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8.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9. 제7조의2 국회 보고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0. 제8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1. 제9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12. 제10조 문화유산 기초조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3. 제11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4.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5.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6.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7. 제14조의2 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8. 제14조의3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9. 제14조의4 금연구역의 지정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20. 제14조의5 관계 기관 협조 요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21. 제14조의6 정보의 구축 및 관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22. 제15조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23. 제15조의2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24. 제16조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25. 제17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26. 제18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27. 제19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28. 제20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29.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0. 제22조 지원 요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1. 제22조의2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2. 제22조의3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3. 제22조의4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4. 제22조의5 문화유산교육의 지원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5. 제22조의6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6. 제22조의7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7. 제22조의8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8. 제22조의9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9. 제22조의10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40. 제22조의1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41. 제22조의12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42. 제22조의13 업무의 위탁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43. 제22조의1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44. 제22조의15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45. 제22조의16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46. 제22조의17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47. 제22조의18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48. 제22조의19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49. 제22조의20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50. 제22조의2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51. 제22조의22 업무의 위탁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52. 제22조의2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53. 제22조의2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신설2024. 5. 17. 시행 예정
  54.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55. 제24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56. 제25조 사적의 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57. 제26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58.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59. 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0. 제29조 지정서의 교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1. 제30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2. 제31조 지정의 해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3. 제32조 임시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4. 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5. 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6. 제34조의2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7. 제35조 허가사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8. 제36조 허가기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9. 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70. 제38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71.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72. 제40조 신고 사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73. 제41조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74. 제42조 행정명령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75. 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76. 제44조 정기조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77. 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78. 제47조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79. 제48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80.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81. 제51조 보조금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82. 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83. 제53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84. 제54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85. 제55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86. 제56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87. 제57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88. 제58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89. 제59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90.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91. 제60조의2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92. 제61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93.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94. 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95. 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96. 제65조 처분의 제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97. 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98. 제67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99. 제68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00. 제69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01. 제69조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02. 제69조의3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03. 제69조의4 금전 등의 기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04.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05. 제70조의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06. 제71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07. 제72조 경비부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08. 제73조 보고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09. 제74조 준용규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10. 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11. 제75조의2 영업의 승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12. 제76조 자격 요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13. 제77조 결격사유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14. 제77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15. 제78조 준수 사항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16. 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17. 제80조 허가취소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18. 제80조의2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19. 제80조의3 문화유산돌봄사업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20. 제80조의4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21. 제80조의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22. 제80조의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23. 제80조의7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24. 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25.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26. 제82조의2삭제2024. 5. 17. 시행 예정
  127. 제82조의3 금지행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28.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29. 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30. 제85조 문화유산 방재의 날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31. 제86조 포상금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32.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33. 제88조 청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34.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35. 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36. 제90조의2 추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37. 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38.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39. 제93조 가중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40. 제94조 「형법」의 준용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41. 제95조 사적에의 일수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42. 제96조 그 밖의 일수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43.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44. 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45.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46. 제101조의2 명의 대여 등의 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47. 제103조 과태료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48.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149. 제2조 정의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150.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151.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152. 제15조의3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신설2024. 7. 24. 시행 예정
  153. 제35조 허가사항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154. 제45조의2 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신설2024. 7. 24. 시행 예정
  155. 제78조의2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신설2024. 7. 24. 시행 예정
  156. 제80조의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개정2024. 8. 14. 시행 예정
  157. 제2조 정의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58.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59. 제8조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60.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61. 제53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162. 제54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163. 제55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164. 제56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165. 제57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166. 제58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167. 제59조삭제2024. 9. 15. 시행 예정
  168.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69. 제61조의2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신설2024. 9. 15. 시행 예정
  170.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71. 제71조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72. 제72조 경비부담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73. 제73조 보고 등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74. 제74조 준용규정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75. 제88조 청문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76. 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77.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78. 제103조 과태료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179. 제4조의2 전문인력의 배치 등신설2024. 11. 1. 시행 예정
  180.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개정2024. 11. 1. 시행 예정
  181. 제13조의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신설2024. 11. 1. 시행 예정
  182.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183.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184.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185.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개정2025. 2. 14. 시행 예정
  186.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87. 제8조삭제2026. 5. 17. 시행 예정
  188.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89. 제25조 사적의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90. 제26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91.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92. 제31조 지정의 해제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93. 제32조 임시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94. 제34조의2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95. 제35조 허가사항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96.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97.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98.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99. 제71조삭제2026. 5. 17. 시행 예정
  200.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201. 제66조의2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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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예고
    2. 제2조정의문제 10예고
    3.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예고
    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예고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예고
    1.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예고
    2.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예고
    3.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예고
    4. 제7조의2국회 보고예고
    5. 제8조예고
    6. 제9조예고
    1.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예고
    2.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예고
    3.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예고
    4.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예고
    5.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예고
    6.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예고
    7.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예고
    8.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예고
    9.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예고
    10.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예고
    11.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예고
    12. 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예고
    13.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예고
    14. 제17조예고
    15. 제17조의2삭제
    16. 제18조예고
    17. 제19조예고
    18. 제20조예고
    19.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예고
    20. 제22조지원 요청예고
    21.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예고
    22.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예고
    23.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예고
    24.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예고
    25.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예고
    26.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예고
    27.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예고
    1.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예고
    2.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예고
    3.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예고
    4.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예고
    5.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예고
      1.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예고
      2. 제24조예고
      3. 제25조사적의 지정예고
      4.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예고
      5.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예고
      6.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예고
      7. 제29조지정서의 교부예고
      8.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예고
      9. 제31조지정의 해제예고
      10. 제32조임시지정문제 5예고
      1.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예고
      2.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예고
      3.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예고
      4. 제35조허가사항예고
      5. 제36조허가기준예고
      6.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예고
      7. 제38조예고
      8. 제39조수출 등의 금지예고
      9. 제40조신고 사항예고
      10. 제41조예고
      11. 제42조행정명령예고
      12.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예고
      13. 제44조정기조사예고
      14.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예고
      15. 제46조손실의 보상
      16.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예고
      1.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예고
      2.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예고
      3. 제50조삭제
      1. 제51조보조금예고
      2.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예고
    1. 제53조문제 5예고
    2. 제54조예고
    3. 제55조예고
    4. 제56조예고
    5. 제57조예고
    6. 제58조예고
    7. 제59조예고
    1.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예고
    2.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예고
    3.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예고
    1.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예고
    2.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예고
    3.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예고
    4. 제65조처분의 제한예고
    5.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예고
    1.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예고
    2.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예고
    3.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예고
    4.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예고
    5.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예고
    6.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예고
    1.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예고
    2.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예고
    3. 제71조예고
    4. 제72조경비부담예고
    5. 제73조보고 등예고
    6. 제74조준용규정예고
    1.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예고
    2. 제75조의2영업의 승계예고
    3. 제76조자격 요건예고
    4. 제77조결격사유예고
    5.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예고
    6. 제78조준수 사항예고
    7.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예고
    8. 제80조허가취소 등예고
    9.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예고
    1.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예고
    2.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예고
    3.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예고
    4.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예고
    5.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예고
    1.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예고
    2.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3. 제82조의2예고
    4. 제82조의3금지행위예고
    5.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예고
    6.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예고
    7.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예고
    8. 제86조포상금예고
    9.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예고
    10. 제88조청문예고
    11.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예고
    1.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예고
    2. 제90조의2추징예고
    3.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예고
    4.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예고
    5. 제93조가중죄예고
    6. 제94조「형법」의 준용예고
    7. 제95조사적에의 일수죄예고
    8. 제96조그 밖의 일수죄예고
    9. 제97조미수범 등
    10. 제98조과실범
    11.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예고
    12.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예고
    13.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예고
    14.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예고
    15. 제102조양벌규정
    16. 제103조과태료예고
    17.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예고
부칙 3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194호, 2024. 2. 6.>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9호, 2022. 5.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0호, 2022. 1.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157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1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2호, 2020. 12. 8.>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592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6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5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8 및 제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문화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영업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 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는 각각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지정ㆍ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서로 본다.
제8조(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의 근거 법률란 중 "제2조제2항"를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연번 102의 근거 법률란 중 "제74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별표 연번 103의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057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정ㆍ보존 및 관리"를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로 한다.
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 <제15827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39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4항 및 제10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허가ㆍ변경허가,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천연기념물 등의 수출 허가 및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 변경과 영업장 주소지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65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동물의 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95호, 2017. 4. 18.>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4640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53조제1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민속문화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36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3호, 2016. 3. 29.>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964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6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91호, 2015. 5. 18.>

부칙(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291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13249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2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문화재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문화재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12352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28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53호, 2011. 9.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7호, 2011. 8. 4.>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0829호, 2011. 7.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10562호, 2011. 4.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0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98조 및 제10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2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제34조제3호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8조제1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4조제3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4조제3항에 따른 죄의 경우 해당 문화재 몰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102조 중 위반행위에 관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3. 2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