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2024-03-22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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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재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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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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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재매매업자는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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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재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