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6조 · 2024-03-22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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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024-03-22 시행분 기준 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제7조의2(국회 보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삭제<2015.3.27>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⑥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⑧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⑨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7.11.28>

⑩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2017.11.28>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5.28>

1. 공연ㆍ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4.5.28>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