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2024-03-22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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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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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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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