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제1장 총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2024-03-22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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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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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재보호의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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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