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제12장 벌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로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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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