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