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2장 벌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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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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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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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