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주거약자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주거비 보조 다음 조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