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다음 조 제13조주거정책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