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주거기본법

법령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현행 (2026-10-29) 2025. 6.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