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주거비 보조)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다음 조 제16조주거약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