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주거정책 자금 다음 조 제15조주거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