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장 총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토양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5@2025-10-01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