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6(조합의 사업)제1장 총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토양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