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제4장 보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4장 보칙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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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5@2025-10-01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