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장 총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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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2025.3.25, 2025.10.1>

⑤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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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2025.3.25, 2025.10.1>
⑤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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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5@2025-10-01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2025.3.25, 2025.10.1>

⑤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