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조의7 분담금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다음 조 제10조의7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