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제외)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농지법제21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15조의3 ←②이 법령제15조의6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