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3조(적용 제외)제1장 총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 제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