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제1장 총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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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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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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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5@2025-10-01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