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제11조의2(결격사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83@2025-10-02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