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