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