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제16조(광고물 실명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