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09.5.21>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2.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7조 ①이 법령제11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조의2 연금보험료 일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다음 조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