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다음 조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