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법령 국민연금법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