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법령 국민연금법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8.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61어절 · 삭제 21어절

삭제추가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삭제<2025.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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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511@2026-01-01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