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6조(서류의 송달)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법령 국민연금법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96조(서류의 송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