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26조(인증서의 발행 등)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제26조(인증서의 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인증서의 발행 등)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인증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