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대리ㆍ대행 다음 조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