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자본금 및 출자 다음 조 제7조대리ㆍ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