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리ㆍ대행)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등기 다음 조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