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①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18조등기 촉탁의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