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등기 촉탁의 대위 다음 조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