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절 토지의 등록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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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 │대 │대 │공 원│공 │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창고용지 │창 │묘 지│묘 │ │도 로 │도 │잡 종 지│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