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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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9조 ←①건축법제11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4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6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0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9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7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8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30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2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6조 ①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8조 ←①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23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4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36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61조 ←①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1조 ←①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7조 ←① 다른 법령사도법제4조 ←①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제20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의2 ←①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36조 ① ⑤ ←① 다른 법령산림보호법제9조 ① ②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17조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49조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52조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54조 ←① 다른 법령장사법제23조 ←① 다른 법령초지법제23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6조 ←① 다른 법령하천법제30조 ←① 다른 법령하천법제33조 ←① 다른 법령항만법제9조 ② ←① 다른 법령항만법제10조 ②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9조 ←②건축법제22조 ←② 다른 법령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② 다른 법령석유사업법제10조 ←② 다른 법령식품위생법제37조 ←②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53조 ←②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24조 ①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9조 ① ←③행정기본법제24조 ←④ 다른 법령행정기본법제25조 ←④ 다른 법령행정기본법제26조 ←④ 다른 법령행정절차법제20조 ② ←④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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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도지사등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6.9, 2010.2.4,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6.12.27, 2017.3.21, 2020.1.29, 2020.6.9, 2022.12.27, 2024.1.9, 2025.12.2>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2010.4.15>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1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도지사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는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21, 2009.2.6, 2020.6.9, 2024.1.9, 2025.12.2>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도지사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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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101@2026-12-03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6.9, 2010.2.4,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6.12.27, 2017.3.21, 2020.1.29, 2020.6.9, 2022.12.27, 2024.1.9, 2025.12.2>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2010.4.15>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1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는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21, 2009.2.6, 2020.6.9, 2024.1.9, 2025.12.2>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