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6.9.15>
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6.9>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175어절 · 삭제 0어절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6.9.15>
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6.9.15>
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