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조보고 다음 조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