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제2절 지적공부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지적(地籍)제2절 지적공부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현행 (2026-10-29)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