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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57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의 복구절차가 올바른 것은?
ㄴ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복구자료의 조사
ㄷ
지적소관청의 복구측량 및 경계 또는 면적의 조정
ㅁ
지적복구자료조사서 및 복구자료도 작성
ㅂ
  1. 1
    ㄱ → ㄴ → ㄷ → ㅁ → ㅂ → ㄹ
  2. 2
    ㄴ → ㄷ → ㅁ → ㅂ → ㄱ → ㄹ
  3. 3
    ㄴ → ㅂ → ㄷ → ㅁ → ㄱ → ㄹ
  4. 4
    ㄴ → ㅁ → ㄷ → ㄱ → ㅂ → ㄹ
    정답
  5. 5
    ㅁ → ㄴ → ㄷ → ㄱ → ㅂ →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복구 절차(시행규칙 제73조) — 복구자료 조사 → 복구자료 조사서·복구자료도 작성 → 복구측량·경계 또는 면적 조정 → 15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 → 대장·도면 복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의 복구절차가 올바른 것은?
  1. ㄱO
    지적소관청의 15일 이상 복구게시
    4단계 — 15일 이상 게시(⑥).
  2. ㄴO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복구자료의 조사
    1단계 — 복구자료 조사(①).
  3. ㄷO
    지적소관청의 복구측량 및 경계 또는 면적의 조정
    3단계 — 복구측량·조정(③⑤).
  4. ㄹO
    대장 및 도면의 복구
    6단계 — 복구(⑧).
  5. ㅁO
    지적복구자료조사서 및 복구자료도 작성
    2단계 — 조사서·복구자료도(②).
  6. ㅂO
    이해관계인의 복구에 관한 이의신청
    5단계 — 이의신청(⑦).
  7. ①—
    ㄱ → ㄴ → ㄷ → ㅁ → ㅂ → ㄹ
    틀림.
  8. ②—
    ㄴ → ㄷ → ㅁ → ㅂ → ㄱ → ㄹ
    틀림.
  9. ③—
    ㄴ → ㅂ → ㄷ → ㅁ → ㄱ → ㄹ
    틀림.
  10. ④정답
    ㄴ → ㅁ → ㄷ → ㄱ → ㅂ → ㄹ
    ㄴ → ㅁ → ㄷ → ㄱ → ㅂ → ㄹ.
  11. ⑤—
    ㅁ → ㄴ → ㄷ → ㄱ → ㅂ → ㄹ
    틀림.
해설

④ ㄴ → ㅁ → ㄷ → ㄱ → ㅂ →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ㄴ → ㅁ → ㄷ → ㄱ → ㅂ → ㄹ

2

해설

 

3

기타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