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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8회 (2017) 11번 #130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4. 4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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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신청 없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제74조) — 복구 신청 통지 절차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복구(제74조).
  2. ②O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소유자 복구 자료(시행령 제61조①).
  3. ③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결의서 — 복구자료(시행규칙 제72조 3호).
  4. ④O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복구측량(시행규칙 제73조③).
  5. ⑤X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소유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복구한다.
    제74조.

소유자는 등기부·확정판결로 복구(시행령 제61조①), 결의서는 복구자료(시행규칙 제72조 3호), 허용범위 초과 시 복구측량(시행규칙 제73조③).

해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해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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