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