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4.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6.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8.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