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