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5조의2이 법령제15조의3이 법령제15조의4이 법령제15조의5이 법령제15조의6이 법령제15조의7이 법령제15조의8이 법령제15조의9이 법령제15조의10이 법령제15조의11이 법령제2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다음 조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