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다음 조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